임차권(확정일자 부)과 전세권의 비

1, 대항력 있는 임차권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(대항력 등)

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,

 

1)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.

민법상 임대차는 채권관계로서 등기가 된 경우에만 대항력이 부여되는 것인데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 

2)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 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.

<대법원1987.2.24 선고86다카1695판결>

 

2, 확정일자 부 임차권과 전세권의 비교

1) 의의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

 

법원등기소 또는 주민센타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바,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.

 

2)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

확정일자는 공증기관, 법원, 등기소, , , 주민센타에서 받을 수 있다.

 

현재 일반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인근 읍, , 주민센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이다.

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

 

3) 확정일자의 효력

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1).

 

확정일자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므로 주택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 (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)

 

이 우선변제권은

주택의 인도(입주), 주민등록의 전입,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.

 

주의할 것은

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,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,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,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보호 받을 수 없으나,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.

 

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반면 그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.

주의> 확정일자 부 임차인의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것임에 비해 근저당권은 설정 일에 즉시 효력 발생하는 차이를 이용해 부동산작업대출사기가 발행한 사례가 있음에 유의

4) 계약의 갱신과 확정일자의 순위

, 계약서상에 보증금 및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더라도 그 계약서상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유효하다.

, 또한 기간연장의 재계약을 체결하여도 확정일자가 있는 원래의 계약서가 있고,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가 보존된다.

,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지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살면 구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된다.

,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이전에 임차주택에 저당권,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등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선순위 확정일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. 증액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.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증액된 보증금에 관하여 그 일자 이 후의 후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자보다 우선순위를 얻게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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